연구논문

하단의 논문은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아시아태평양법 국제교류기금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은 학술논문입니다.



전원열, 민사소송절차상 디스커버리 도입에 관한 검토 (2021)

아태법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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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열, "민사소송절차상 디스커버리 도입에 관한 검토", 인권과 정의, Vol. 0(501) (2021), pp.110-138.

<국문초록>

디스커버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다. 그러나 디스커버리는 미국식 소송절차의 일부로서 나머지 절차들과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 이를 한국 민사소송에 온전히 도입하려면 소장제출부터 판결선고까지의 모든 절차를 미국 소송절차에 맞도록 뜯어고쳐야 한다는 말일 뿐이므로, 그대로 도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국의 민사소송법이 ‘법원’의 증거조사만 규율하고 있을 뿐, ‘당사자’의 증거수집에 대해서는 거의 규율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는 증거 편재 현상이 종종 나타나는 민사분쟁의 상황을 볼 때 타당하지 않으며 당사자에게 어떻게든 증거수집의 방편을 마련해 줄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 그렇게 해야 ‘민사의 형사화’ 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한국의 기존 소송절차와 부합하는, 그리고 실효성 있는 증거수집절차를 마련해 줄 수 있느냐이다. 연방민사소송규칙 §26∼§37이 정하고 있는 디스커버리에 속하는 증거현출방법들로는 ⓐ 의무공개, ⓑ 질문서, ⓒ 문서·전자정보·유형물의 제출요구, ⓓ 증언녹취서, ⓔ 신체·정신 감정, ⓕ 자백요구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들 중 다수는 소송구조상 한국에 그대로 도입할 수 없거나 도입하여도 큰 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중 일부만 한국의 현행 문서제출명령 등을 개선하는 데에 참조할 수 있을 터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개별적인 증거수집방법을 검토하거나 추가로 마련해 주는 것이, 한국 증거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요소는 아니다. 현행 한국 증거법의 문제해결에서 핵심요소는, 즉 그 해결을 위하여 한국 법조가 일정한 정도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하는 점들은, ① 모색적 증명 금지라는 과거의 입장에서 일정부분 벗어나야 한다는 점, ② 분쟁관련 모든 증거를 제출해야 함을 원칙으로 삼는다면 이와 함께 그 원칙에 대한 예외인 ‘제출면제영역’을 명확히 설정해 주어야 한다는 점, ③ 개시의무·제출의무 위반시의 각종 제재를 명확하고 충분히 정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위 ①,②,③에 관한 합의를 확보할 수 있다면, 한국은 실제로 작동가능한, 실효성 있는 증거절차 개선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터이다.

<주제어>

디스커버리, 증거의 편재, 증거의 수집, 모색적 증명, 비닉특권, 제재

<Abstract>

Since there are many old obstacles for litigation parties to collect evidence for proving the facts of pleadings, introduction of the “Discovery” system of the United States into Korean civil procedure is said to be necessary. The voice advocating this introduction has recently been intensified. When we look into the U.S. discovery procedure, we can find various means of collecting evidence, including required disclosures (FRCP §26(a)), interrogatories (§33), requests to produce documents,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and tangible things (§34), depositions (§30), physical and mental examinations (§35), requests to admit facts and genuineness of documents (§36), etc. Introduction of such individual methods for evidence gathering, however, would not accord with the present Korean civil procedure, or would not be practically effective. There are some consensus that is necessary among Korean lawyers in order for discovery system to be effective when it is introduced into Korean civil procedure. First, principle of prohibition of fishing expedition should be downsized. Second, exception area to discovery, which is expressed as “non-privileged” in the U.S., should be expanded and clarified. Third, sanctions against violation or infringement of discovery should be multiply arranged and the power for the sanctioning court should be strengthened

<Keywords>

Discovery, Maldistribution of Evidence, Collection of Evidence, Fishing Expedition, Privilege, Sa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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